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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해질 듯…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1-20 16:00 수정 2020-11-2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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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해질 듯…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입대 연기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0일) 국방위는 대중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연예인 등이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체육 분야 우수자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추가한 겁니다.

앞서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싱글차트 1위에 올라 국위를 선양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체육 분야와 달리 병역특례를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두고 병역 면제를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30세까지 입대 연기 가능해질 듯…국방위 병역법 개정안 통과

이런 가운데 지난달 7일 서욱 국방부 장관은 "특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지만 입영 연기 정도를 검토해 나가는 것은 의미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9일, 병역 연기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올라왔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년들에게 재능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체부 장관 추천을 받은 사람에 대해 만 30살까지 병무청장과 합의해 연기하는 것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대를 안 가는게 아니고 시기를 늦춰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고 덧붙여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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