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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자 관리강화 '조두순 대응법' 국회 통과
입력 2020-11-1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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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폭행범 조두순의 출소를 계기로 마련된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한 당국의 관리를 한층 강화하는 법안이 처리됐다.
국회는 19일 본회의에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 위반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보호관찰소의 전자 감독 전담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 직접 수사를 허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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