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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착륙 없는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할 수 있다…면세 쇼핑도 가능

입력 2020-11-19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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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착륙 없는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할 수 있다…면세 쇼핑도 가능
정부가 착륙 없는 해외 관광 비행을 1년 동안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항공, 면세, 관광업계를 지원하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19일) 오전에 열린 제2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부는 다른 나라에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할 계획입니다.

일반 여행자와 같이 면세 혜택도 줍니다.

기본 600달러 이하 물품을 면세로 살 수 있습니다.

술 1병(1L, 400달러 이내),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면세됩니다.

1년간 '착륙 없는 비행기' 타고 해외 여행할 수 있다…면세 쇼핑도 가능
탑승자는 철저한 검역·방역 관리하에 입국 후 격리 조치가 없고 진단 검사도 받지 않습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항공사에서 관련 비행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행기 푯값은 일반석 기준으로 20~30만 원, 소요 시간은 약 3시간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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