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전직 고위 법관들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불출석해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속행 공판에서 증인으로 소환한 임 전 차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동일한 혐의로 별도 재판 중인 본인 사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증인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형사사건이 종결되기 전 관련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면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임 전 차장은 다음 공판에도 같은 이유로 증인 출석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해 임 전 차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 측이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에게 다음 달 3일 다시 출석하도록 소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