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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법 '찬양·고무죄' 폐지안, 16년 만에 법사위 상정

입력 2020-11-18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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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에서 찬양·고무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이런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이 법사위에 오른 건, 노무현 정부 때인 2004년 이후에 16년 만입니다.

당시 여야는 찬양·고무죄 폐지에 합의했지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이 국보법 자체를 폐지하자고 주장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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