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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고분에 주차한 운전자 "고분인지 몰라, 고의성 없었다"…바큇자국 발견

입력 2020-11-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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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보배드림출처: 보배드림

경북 경주의 유적인 고분 위에 차를 세웠던 20대 운전자 A 씨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오늘(18일) 오후 4시 30분쯤 경주시청에 나온 A 씨는 사건 경위에 관해서 설명했습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A 씨는 고분인지 몰랐으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문화재청은 해당 고분에서 바큇자국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에 따르면 이 고분은 미발굴 상태인 쪽샘 79호분입니다.

사건 다음날 현장 조사한 결과, 고분의 경사면에서 정상까지 차량 바퀴 흔적이 나 있었습니다.

경주시는 문화재청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A씨를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쪽샘지구는 신라시대 왕족과 귀족들의 묘역입니다.

경주시는 '고분에 올라가는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101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을 수 있으니 무단 출입을 금지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경주시 관계자는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유적 보호를 위해 울타리와 안내판 설치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쪽샘지구 고분 위에 차를 세웠습니다.

한 시민이 이 모습을 찍어 온라인에 올리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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