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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서 담배 못 피워요"…위반 시 과태료|강지영의 현장브리핑

입력 2020-11-18 19:02 수정 2020-11-18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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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장 브리핑의 강지영입니다.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금연 구역이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서울시에선 한 개 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해서 현재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오늘 그 계도활동 현장을 함께 가보겠습니다.

Q.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이윤한/서초구 보건소 금연관리팀장 : 저희 서초구는 단속뿐만 아니라 계도를 충분히 해야 금연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해서 금연 코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이유는?
[이윤한/서초구 보건소 금연관리팀장 : 기존 흡연자들이 금연 구역만 지나면 흡연할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흡연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양재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고 (특정 장소에) 흡연 구역을 따로 지정하면 거기서 이제 흡연하게 되겠구나.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상해 가지고…]

서초구는 지난 2일부터 양재동 전역을 금연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한 개의 동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하는 건 전국 최초인데요. 흡연자들은 이렇게 지정된 흡연 구역 내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다.

Q. 계도활동하면서 느낀 점은?
[최명희/반포동 금연코칭활동원 : 이런 활동을 하고 보니까 정말 필요한 게 흡연 구역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저기에서 흡연하시기 때문에…]

[이윤한/서초구 보건소 금연관리팀장 : 흡연 구역을 따로 설정해 주면 흡연자들 입장에서도 떳떳하게 담배를 피울 수 있고 비흡연자들은 여기 담배 피우는 장소니까 좀 돌아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분리하는 정책에도 의의가 있기 때문에…]

Q.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는?
[이윤한/서초구 보건소 금연관리팀장 : 조례상으로 공공 도로나 이런 데서 야외에서 흡연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11월 2일부터 양재동 전체가 계도 기간으로 정해졌고 내년부터 벌금이 시행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가 충분한 계도를 해가지고 만반의 준비를 한 다음에 단속을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금연 구역 확대에 대해 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정명환/경기 남양주 다산동 : (식당을 찾는 분들이 식사 후에 흡연을 하잖아요. 불만이 나올 수도 있는데…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손님들이) 식당 앞에서도 (담배를) 못 피우고 흡연구역이 따로 설치되어 있으니까 (손님들이) 거기까지 가는 번거로움이 있으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반대예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저는 비흡연자라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자영업자 입장에서 손님 입장 생각하면 손님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거 같아요.]

[김정익/서울 서초구 양재동 : 아무래도 흡연자가 있으면 특히 아기 키우는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고 그럴 때가 많은데 지금 훨씬 더 편한 마음으로 돌아다닐 수가 있는 거 같습니다.]

[윤정은/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 남한테 폐를 안 끼치고 흡연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는 거는 흡연자들도 좋아요.]

반면, 일부 흡연자들은 점점 좁아지는 흡연 구역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엄청 불편하지. 좀 흡연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놓고 지금 한다고 하는데?) 활성화 좀 시켜놓고 강제를 하든지 이제는 골목에서도 내 집 앞에서도 담배 피우다가 5만 원 벌금 내게 생겼는데 그게 기분 좋을 일이 있겠어?]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지키고 흡연자의 담배 피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금연 구역과 흡연 구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키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해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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