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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첫 공판서 "사실 아니다" 부인

입력 2020-11-18 11:10

내달 4일 2차 공판…보석 심문은 오늘 오후 진행 예정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병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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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 2차 공판…보석 심문은 오늘 오후 진행 예정
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 병합 전망

'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첫 공판서 "사실 아니다" 부인

4·15 총선 때 회계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이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8일 오전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수감된 뒤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의원은 인정심문과정에서 재판장의 질문에 차분히 답했다.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불법 선거활동비를 지급하고, 법정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에 대해선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증거 및 증인 채택 절차를 마친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후 4시 2차 공판을 열어 정 의원 관련 다른 사건과 병합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 의원은 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A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날 오후에는 정 의원의 보석 신청에 대한 심문이 이뤄진다.

앞서 정 의원 측은 '구속 사유였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재판부에 보석 신청을 했다.

보석 심문 결과는 이르면 오늘, 늦어도 며칠 내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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