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정진웅 기소 의견일치"…수사팀, 추미애 주장 반박

입력 2020-11-16 21:00 수정 2020-11-16 22:3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 사건에 대해 최근 "기소권의 남용일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주임검사를 배제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한 의혹이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섭니다. 이에 대해 기소를 책임진 부장검사가 '수사팀 안에서 이견이 없었다'고 오늘(16일) 반박했습니다.

박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정진웅 차장검사에 대한 기소에 절차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기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서울고등검찰청의 주임 검사가 배제되고, 윗선에서 기소를 강행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기사도 인용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기소를 맡은 부장검사가 반박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명점식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검찰 내부망에 "법과 원칙대로 수사했다"고 썼습니다.

"서울고검 검사들이 분담해 수사를 진행해 의견을 종합해 결정한 것"이고 "최종적으로 감찰부장이 주임검사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쟁점을 논의해 독직폭행으로 기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수사팀 내부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온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불기소로 끝내야 한다는 의견은 없었고, 모두 기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었다고도 적었습니다.

법무부는 아직 정 차장검사를 업무에서 배제할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의 진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디자인 : 박성현)

관련기사

감찰부장 "직무배제 부적절"…대검 관계자 "총장 권한" 추미애 "'특활비' 50억 원, 윤석열 쌈짓돈…자의적 사용" 추미애발 '휴대전화 비번 공개법'…시민단체 "인권침해"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