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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통로 역할 '와치맨' 징역 7년…"죄 뉘우치는지 의문"

입력 2020-11-16 14:02 수정 2020-11-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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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JTBC 방송 화면 캡처)(출처: JTBC 방송 화면 캡처)
미성년자 성 착취물 유포 방인 'n번방'으로의 통로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전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이와 함께 10년간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전 씨는 텔레그램 아이디인 '와치맨'으로 불려왔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 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사회의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 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했다"며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과거에도 여성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한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열어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올린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중에는 아동·청소년의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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