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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배상 확정된 이상호,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 이유는

입력 2020-11-14 16:40

배심원 7명, 12시간 심리 3시간 평의 거쳐 '만장일치 무죄' 결론
재판부 "일부 표현 부적절해도 공익적 목적…고의성 입증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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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7명, 12시간 심리 3시간 평의 거쳐 '만장일치 무죄' 결론
재판부 "일부 표현 부적절해도 공익적 목적…고의성 입증 부족"

1억 배상 확정된 이상호, 국민참여재판 무죄 판결 이유는

가수 고(故)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가 부인 서해순 씨에게 1억원을 배상하게 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형사소송에선 무죄를 선고받아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지난 12~13일 이틀에 걸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 만장일치의 무죄 의견을 토대로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배심원들은 13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12시간 동안 이어진 이 기자와 검찰의 법정공방을 지켜본 뒤 3시간의 평의 절차를 거쳐 14일 새벽 1시 무렵 무죄로 결론을 내렸다.

법관과 일반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은 시민 배심원이 유·무죄 의견을 제시하는데, 재판부는 이를 판결에 참고할 뿐 기속되진 않기 때문에 종종 배심원 평결을 뒤집는 판결이 내려지기도 한다.

그러나 이번 재판에선 재판부와 배심원들의 판단이 일치했다.

재판부는 이 기자의 보도 행위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긴 했지만 공익적 측면이 크다는 점을 무죄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시하고 다소 거칠고 부적절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광석의 사망 원인은 많은 의문이 제기돼 일반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며 "일부 표현 방법을 문제 삼아 피고인을 형사처벌의 대상에 끌어들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는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엔 처벌하지 않는다'는 형법상 위법성 조각의 논리와 유사하다.

앞선 민사 재판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건이 형사 재판에선 무죄를 선고받은 것도 쟁점으로 부각된다.

대법원은 지난 5월 서씨가 이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서씨는 이 기자가 영화 '김광석'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광석과 영아인 딸을 서씨가 살해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검찰은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이 기자를 기소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놓고 민·형사 재판의 판결이 엇갈린 것은 해당 재판에서 요구하는 불법행위와 범죄의 입증 기준이 서로 다른 데 따른 것으로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게 법조계의 일치된 의견이다.

민사 재판에선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에 의해 재산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배상 판결을 내리지만, 형사 재판은 명예가 훼손됐다는 결과가 있어도 고의성 여부를 함께 따져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앞선 민사 판결을 언급하면서 "민사 판결과 달리 형사 판결은 고도의 입증이 필요하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민사는 피고의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해 주는 절차지만 형사는 피고인을 처벌할지를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 성립을 위한 입증의 정도가 더 엄격하다"며 "민사와 형사의 판결이 갈리는 것은 이례적이긴 하나 전혀 없는 일도 아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법원은 지난 12일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씨가 옛 여자친구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상고심에서 여자친구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동일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선 여자친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대법원은 "민법상 불법행위는 과실만으로 성립할 수 있지만,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가 성립하려면 고의가 존재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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