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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1억 넘는 사람, 1년 내 규제지역 집 사면 '회수'
입력 2020-11-13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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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해서 집을 사고 주식에 투자하는 '영끌'과 '빚투'로 가계빚이 빠르게 늘자 금융당국이 대출 조이기에 나섰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 이후에 신용대출 총액 1억 원을 넘긴 사람이 1년 안에 서울 등의 규제지역에서 집을 사면 신용 대출을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 소득 8천만 원 넘는 사람이 신용대출로 1억 원 넘는 돈을 빌릴 경우 대출 한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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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 정치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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