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술에 취한 채로 출근길 시내버스를 몰던 운전기사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운전도 이상하게 하고 술 냄새도 나서, 승객이 112에 신고한 겁니다. 버스 기사들은 출발하기 전 음주 여부를 확인받도록 돼 있는데, 어떻게 술 냄새가 나는데도 운전대를 잡을 수 있었을까요?
구석찬 기자입니다.
[기자]
시내버스 1대가 느릿느릿 멈춰 섭니다.
뒤따라온 경찰관들이 버스 쪽으로 걸어갑니다.
승객들의 표정에선 불안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경찰 관계자 : 차가 너무 서행운전을 하고 술냄새가 나니까 (승객이) 112로 신고를 하게 되었고.]
음주측정 결과 40대 버스기사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목격자 : 계속 물 마시고 계속 불어라 하니까 응하지 않고 몇 번을 거부하다가.]
버스기사 A씨는 출동한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2시간 동안 약 30km 구간을 운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근길 공포에 떨던 승객 12명은 급히 다른 버스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해당 버스는 다른 기사가 와서 차고지로 옮겼습니다.
A씨는 버스회사에 들어온 지 한 달도 채 안 된 신입기사였습니다.
회사 측은 각종 안전교육은 했지만, 코로나19 감염 문제로 운행 전 음주 측정은 제대로 못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버스회사 관계자 : 늦게 나와서 부랴부랴 움직이다 보니 정확한 확인이 안 된 것 같아요. 요즈음 마스크 끼고 이렇게 하니까.]
회사 측은 이번 일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힌 뒤 규정에 따라 A씨를 해고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음주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