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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1만5천명 참석 민주노총 내일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해야"

입력 2020-11-13 11:41 수정 2020-11-13 13:14

중수본 "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확진자 발생하면 법적 조치도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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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방역수칙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확진자 발생하면 법적 조치도 병행"

당국 "1만5천명 참석 민주노총 내일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14일 전국에서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자 정부가 우려하며 주최 측에 집회 개최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에서 1만5천여 명이 참석하는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집회 개최가 신고됐다"면서 "집회 주최 측과 참석자 모두에게 집회 재고 또는 최소화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집회의 경우 다수가 밀집해 구호를 외치기 때문에 침방울(비말)을 통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큰데다, 참가자를 특정할 수 없는 만큼 역학조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 지난 8월 15일 광복절에 열린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서는 총 650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별로 집회 참석인원을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현 1단계 상황에서는 집회 참석인원이 500인 이상일 때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해야 하고 마스크 착용 등 핵심방역 수칙을 의무적으로 지켜야 한다.

더불어 서울, 인천, 세종과 거리두기 수위를 1.5단계로 자체 상향 조정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 등 4곳에서는 100인 이상의 집회가 금지돼 있고 제주의 경우 100인 이상 모임·행사에서 반드시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윤 총괄반장은 이를 언급하면서 "방역당국은 민주노총 측에 집회 시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 참석자 명단 관리, 함성 ·구호 ·노래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의 금지, 집회 전후 식사 ·모임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협조를 요청했다"며 "집회와 자유는 핵심적인 기본권으로 충분히 보장돼야 하지만 (방역수칙 준수는) 모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방역수칙을 위반했을 경우 참석자에게는 개인당 10만 원, 집회 운영 측에는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면서 "이런 부분을 엄격하게 집행하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지 않거나 느슨하게 관리해 이 과정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이에 따른 법률적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가 지난달 개천절 집회는 금지하면서 이번 민주노총 집회는 허용한 것에 대해 일각에선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9월 말∼10월 초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1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됐지만 최근 1주일간은 100명을 훌쩍 넘어 200명에 육박하는 등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윤 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지속가능한 방역체계 유지를 위해 이달 거리두기 단계 개편으로 (1단계 기준을) '50명' 수준에서 (수도권) '100명'으로 상향 조정했다"며 "이에 따라 집회뿐 아니라 여러 단체행사, 일상 활동이 많이 완화됐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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