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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자 추가 소송 "미쓰비시, 자료 제출 응해야"

입력 2020-11-1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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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피해자 추가 소송 "미쓰비시, 자료 제출 응해야"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추가 손해배상 소송이 광주에서 열렸다.

미쓰비시 측은 구 미쓰비시와 회사가 달라 옛 기록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들은 미쓰비시 측이 자발적으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일 광주지법 203호 법정에서 민사14부(이기리 부장판사) 심리로 미쓰비시중공업 강제 동원 피해자 12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이 열렸다.

원고 측 대리인인 김정희 민변 광주·전남지부장은 지난 재판에서 원고 측이 신청한 미쓰비시 측이 보유한 후생 연금 기록 등을 제출하도록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인용했으나 피고 측 대리인인 김용출 변호사는 문서 제출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즉시 상고를 했다.

문서 제출 명령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은 광주고법에서 할 예정이다.

김 지부장은 "피해자들이 보관할 수 있는 서류는 징용통지서뿐인데 당시에는 이를 보관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 한국과 일본을 오가느라 보관할 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동원 관련 기록은 피고인 미쓰비시가 임의로 제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피고는 구 미쓰비시와 달라서 문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나고야 공장에 가서 관련자들을 만난 결과 과거 근로자들과 연관성이 있고 추모사업도 하는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1월 양금덕 할머니 등 강제 동원 피해자 5명이 미쓰비시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1인당 1억∼1억5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하는 등 2건의 강제노역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나 미쓰비시 측이 배상을 이행하지 않고 소송 서류의 국제 송달도 지연되면서 양 할머니 등은 '상표와 특허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를 신청했고 최근 대전지법이 일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의 소재지를 알 수 없을 때 관보 등에 소송 서류를 게재한 뒤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미쓰비시의 국내 자산을 압류·매각하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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