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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하루 작업 시간·심야 배송 제한

입력 2020-11-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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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하루 작업 시간·심야 배송 제한

정부가 택배기사 최대 작업 시간과 늦은 밤 배송을 제한하도록 택배사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택배 서비스 양적 성장 속에 올해 10명의 택배기사가 숨졌다"며 "이는 제도와 인프라 등이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그 부담이 택배기사에게 집중된 것이 원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하루 작업 시간·심야 배송 제한


■ 토요일 휴무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 유도

우선 정부는 택배기사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근무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의 배송량과 배송 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은 택배사별 상황을 고려해 정할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에 일하는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 배송을 제한하도록 택배사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업무 부담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명확하고 세분화해 표준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대책 발표…하루 작업 시간·심야 배송 제한

■ 건강 진단 의무는 대리점주에 부가 검토

이 장관은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시 의무는 대리점주에게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검진에서 택배기사의 건강상 문제가 우려될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 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혈압, 비만도 등 뇌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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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강요하면 '처벌'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추진됩니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택배기사가 원할 경우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주가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이나 부상,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에게 보험료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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