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택배기사 최대 작업 시간과 늦은 밤 배송을 제한하도록 택배사에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택배 서비스 양적 성장 속에 올해 10명의 택배기사가 숨졌다"며 "이는 제도와 인프라 등이 양적 성장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 그 부담이 택배기사에게 집중된 것이 원인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기사 과로방지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대해 택배기사의 작업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토요일 휴무 등 주 5일 근무제 확산 유도 우선 정부는 택배기사의 휴식 시간 보장을 위해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근무 확산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택배기사의 배송량과 배송 여건 등을 고려해 노사협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은 택배사별 상황을 고려해 정할 방침입니다.
이 장관은 "택배사별로 노사 협의를 거쳐 상황에 맞게 하루 최대 작업 시간을 정하고 그 한도에서 작업을 유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낮에 일하는 택배기사는 밤 10시 이후 배송을 제한하도록 택배사에 권고할 예정입니다.
업무 부담으로 지목되는 택배 분류작업은 명확하고 세분화해 표준 계약서에 반영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 건강 진단 의무는 대리점주에 부가 검토 이 장관은 "택배기사의 건강 보호 강화를 위해 택배기사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실시 의무는 대리점주에게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이 장관은 "검진에서 택배기사의 건강상 문제가 우려될 경우 대리점주가 작업 시간 조정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혈압, 비만도 등 뇌 심혈관 질환 고위험군 심층진단을 실시하고, 초고위험군 대상으로 과로 예방을 위해 전문가 상담 등을 통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택배기사의 장시간 작업에 따른 직무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 산재보험 적용 제외 강요하면 '처벌' 산재보험 가입 확대 방안도 추진됩니다.
택배기사는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만 택배기사가 원할 경우 제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보험료 부담을 피하기 위해 대리점주가 압력을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장관은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적용 제외 사유를 질병이나 부상,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축소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청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영세 대리점주 및 택배기사에게 보험료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