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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보석 신청 허가…전자장치 부착 조건

입력 2020-11-12 14:30 수정 2020-11-1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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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보석 신청 허가…전자장치 부착 조건

법원이 이만희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보석 신청을 허락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오늘(12일) "피고인 이만희 씨의 보석 신청을 허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코로나 19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보석 보증금은 1억원입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주거지를 제한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재판부는 "죄증인멸 우려가 크지 않고, 고령인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건강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피고인이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해온 점 등을 종합해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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