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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전태일 열사 50주기…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브리핑ON

입력 2020-11-12 14:51 수정 2020-11-1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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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전태일 열사 50주기…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오늘(1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50주기를 맞는 고 전태일 열사에게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추서했습니다.

청와대는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과 노동자 권익보호, 산업 민주화 등 우리나라의 노동 운동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해 훈장을 추서한다고 밝혔습니다.

고 전태일 열사를 대신해서, 동생 전순옥 전 국회의원과 전태삼, 전태리 씨에게 추서했습니다.

한편, 어제 전태일 다리에서는 청계피복노조 50주년 공동행사 준비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기리고 여전히 많은 영세 봉제 노동자들이 하루에 14시간 동안이나 일하는 열악한 노동환경에 있음을 알렸습니다.

■ 내일부터 '마스크 미착용' 최대 10만원 과태료

내일부터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많게는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마스크를 써도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는다면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행사에서 사진 촬영을 하거나, 음식을 먹을 때는 마스크를 잠시 벗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에 예외도 있습니다.

24개월 미만의 영유아와 마스크를 혼자서 쓰고 벗을 수 없는 사람,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착용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또 만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방역 당국은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 대상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행정명령을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알렸습니다.

■ 버스 출발하자 '꽈당'…합의금 뜯어낸 20대 구속

자리를 찾아가다가 갑자기 넘어지는 한 남성.

이후 버스 기사가 잘못해서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며 합의금을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상습적인 사기범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버스회사로부터 4백만 원이 넘는 돈을 챙겼는데요.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일부러 넘어져서, 합의금과 치료비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시고 나온 사람이 운전을 시작하자 차에 고의로 부딪혀 500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피해자가 거절하자,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는데요.

그런데 블랙박스에 녹화된 영상에서, 미리 기다리고 있다가 뛰어든 장면이 들통이 나면서 잡히게 됐습니다.

어설픈 연기의 이 상습 사기범. 결국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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