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법원 "'간첩조작' 피해자 유우성 씨에 국가가 배상하라"

입력 2020-11-12 14:24 수정 2020-11-12 14:3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전용우의 뉴스ON'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전용우의 뉴스ON / 진행 : 전용우


[앵커]

국가의 불법행위에 대한 준엄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 씨와 가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죠?

· 유우성, 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일부 승소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