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회사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통째로 기각 당했다는 소식 어제(11일) 이 시간에 전해드렸죠. 수사에 제동이 걸리자 서울중앙지검은 세무서를 통해 김씨 회사의 세금 관련 자료들을 확보했습니다. 청탁성 후원이 있었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회사 사무실과 협찬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까진 필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러자 서울중앙지검은 새롭게 영장을 발부받아 관할 세무서에서 김씨 회사의 세금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김씨는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바나컨텐츠가 지난해 6월 12일 전시회를 열 당시 협찬사는 4곳이었는데, 윤 총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된 같은달 17일엔 16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청탁성 후원'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9월 김씨와 윤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협찬 기업들이 차기 검찰총장에게 수사와 재판에 대한 편의를 바라고 '보험용 협찬'을 한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총장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이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윤석열/검찰총장 (지난 10월 22일) : 작년에 마지막으로 한 것도 준비를 그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은 어디 가서 남편 공무원이다, 검사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이 사건을 반부패수사2부에 배당했습니다.
배당 일주일 만에 수사팀이 강제수사에 나서자 '탈원전 정책'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수사팀은 "국민적 의혹이 제기됐고 형사고발된 사안에 대해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씨 회사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영장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