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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구속…"증거인멸 염려"

입력 2020-11-11 18:53 수정 2020-11-11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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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영아 학대사망' 엄마 구속…"증거인멸 염려"

생후 16개월 입양아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학대 혐의를 받는 엄마의 신병을 확보하고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도망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생후 16개월 된 딸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지난달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B양은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양을 정밀 부검한 결과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 사인이라는 소견을 내놓았다.

B양은 올해 초 현재 부모에게 입양됐다. 이후 3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은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B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냈다.

A씨는 B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쯤 전인 지난달 1일, 추석 연휴를 맞이해 방영된 입양 가족 특집 다큐멘터리에 B양과 함께 출연해 행복한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영상에는 가족들이 밝게 웃으며 파티를 하는 모습이 담겼지만, 침울한 표정을 짓고 있던 B양의 이마에는 멍 자국으로 보이는 흔적이 있었다.

A씨는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 주고 싶다는 이유로 B양을 입양했지만, 입양 한 달 후부터 방임 등 학대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불거진 후 경찰은 B 양의 부모를 피의자로 입건해 사망 이전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했으며, 이들로부터 일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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