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도수치료로 더 심해진 허리디스크…정확한 진단 없이 치료했다면 의사 책임"

입력 2020-11-11 15:0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40대 A 씨는 허리통증과 허벅지·종아리 당김 증상으로 의사 B 씨로부터 1차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A 씨는 통증이 심해진 상태에서 3일 뒤 2차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통증이 더욱더 심해져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5번 요추와 1번 천추 사이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소견이 확인됐습니다.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가 무리하게 도수치료를 해 요추간판 탈출증(허리디스크)이 생겼다며 손해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도수치료는 의사나 의사의 감독하에 전문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환자의 척추나 관절의 정렬을 맞춰 통증을 완화하거나 체형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치료법입니다.

(출처: JTBC 화면 캡처)(출처: JTBC 화면 캡처)
허리디스크가 있는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고 도수치료를 해 디스크를 더 악화시켰다면 의사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 분쟁 조정 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1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도수치료를 받고 통증이 심해진 A 씨에게 의사 B 씨가 치료비와 위자료로 5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B 씨는 도수치료를 할 때 A 씨의 허리를 누르거나 강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다며, 허리디스크는 도수치료와 직접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A 씨가 도수치료를 받고 허리 통증이 더 심해졌다고 알렸는데도, B 씨가 자세한 문진이나 추가 검사 등을 통해 통증이 더 심해진 원인을 확인하지 않고 2차 도수치료를 한 잘못이 있다고 봤습니다.

다만 A 씨의 퇴행성 척추 병변이 증상 악화에 영향을 준 점 등을 고려해 B 씨에게 30%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번 조정 결정은 도수치료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중심으로 활발히 시행되는 가운데, 기저질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수치료로 인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 증상에 대한 전문가의 정확한 진단에 따라 적합한 치료법을 택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로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한국소비자원 제공)(출처: 한국소비자원 제공)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도수치료 관련 상담은 271건입니다.

상담 유형을 보면, '중도해지 및 진료비 환급'이 114건, '부작용 및 악화'가 94건이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