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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정정순 측근 첫 공판…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입력 2020-11-11 13:16

정 의원 친형 등 캠프 관계자 "돈거래 있었지만 선거와 무관"
회계책임자 "혐의 모두 인정…정 의원도 돈 거래 알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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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원 친형 등 캠프 관계자 "돈거래 있었지만 선거와 무관"
회계책임자 "혐의 모두 인정…정 의원도 돈 거래 알았을 것"

'회계부정' 정정순 측근 첫 공판…치열한 법정다툼 예고

4·15 총선 당시 '회계부정'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에 대한 첫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대부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으나, 정 의원을 고발하며 관련 의혹을 촉발한 회계책임자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 의원의 친형 A(68)씨, 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정우철(60) 청주시의원, 후원회장 B(61)씨, 회계책임자 C(47)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정우철 의원에게 선거운동원 수고비와 캠프 관계자에 대한 당선사례비 명목으로 300만원을 교부한 혐의를 받는다.

정우철 의원은 A씨로부터 받은 돈을 지정된 관계자들에게 전달한 혐의다.

또 B씨는 캠프 관계자에게 100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C씨는 A씨·B씨 등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공판에서 A씨와 B씨 측은 "돈을 준 사실은 있으나 선거운동이나 선거와 관련한 기부는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우철 의원 역시 "돈을 전달한 건 맞지만 단순한 심부름에 불과했고, 사전 공모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지난 6월 11일 정정순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당사자다.

당시 그는 정정순 의원이 선거 과정에서 다수의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며 관련 내용이 담긴 회계장부와 휴대전화 녹취록 등 관련 자료를 통째로 검찰에 넘겼다.

이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의 혐의도 드러났다.

C씨는 이날 법정 밖에서 만난 취재진에게 "(내가) 확인한 바로는 캠프 관계자 사이에 돈이 오간 사실을 정정순 의원도 알고 있었다고 확신한다"며 "나도 생계를 꾸려야 하고 재판이 빨리 끝나길 원한다"고 정정순 의원을 향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각종 의혹을 둘러싸고 내부고발자인 C씨와 다른 관계자 간 대립 구도가 그려지면서 향후 공판에서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재판부는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2차 공판을 열어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이날 공판을 끝냈다.

관심을 모았던 정정순 의원 사건과의 병합 여부는 보류했다.

조 부장판사는 "정정순 의원 사건과 이 사건은 쟁점이 달라 분리해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절한 시점에 병합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정순 의원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돼 오는 18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중순 회계책임자 C씨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천만원의 현금을 받은 혐의를 비롯해 선거운동원에게 총 780만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킨 혐의, 1천627만원 상당의 회계보고 누락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지난 2월 26일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에 해당하는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천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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