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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당선목적 아니었다" 무죄 주장

입력 2020-11-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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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축소 신고' 김홍걸 "당선목적 아니었다" 무죄 주장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김홍걸 의원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산 신고가)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고, 당선 목적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 의원은 총선 전 재산공개에서 배우자 명의 10억 원짜리 부동산 등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아닌 전국구 비례대표 의원"이라며 "선거 공보물에 재산이 공개되는 지역구 후보와 달리 비례대표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도 재산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례대표의 경우 일반 유권자들은 정당을 보고 투표하는 것이지 개인 재산을 검색하고 적절한 인물인지 보고 투표하지 않는다"며 "재산을 은닉해 의원직에 당선하겠다는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재산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된 점을 인정하지만, 김 의원이 이를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원 측은 유권자들이 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사이트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의 재산 사항을 얼마나 열람하는지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5일을 첫 공판기일로 지정했다. 김 의원은 공판준비기일인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공판 기일에는 출석할 의무가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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