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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2명 잔혹 살해·유기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입력 2020-11-11 11:11 수정 2020-11-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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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여성 2명 잔혹 살해·유기 최신종 '무기징역' 선고에 항소

여성 2명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11일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양형 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재범 가능성 등을 이유로 최신종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최신종 측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신종은 지난 4월 15일 아내의 지인인 전주 여성 A(34)씨를 성폭행한 뒤 금팔찌와 48만원을 빼앗고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 인근에 유기했다.

이어 같은 달 19일에도 모바일 채팅 앱으로 만난 부산 여성 B(29)씨를 살해·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살인,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약에 취해 있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을 반복하며 강도,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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