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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휘두르는 트럼프…파우치 "해임하지 않길 바라"|아침& 지금

입력 2020-11-11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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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코로나 문제를 포함한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선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은 인사권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국방장관 해임 소식을 트위터로 전했었죠. 이어서 경질이 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는 인사 가운데 한 명이 코로나에 대응하는 최전선에 있는 파우치 소장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파우치 소장이 한마디했네요.

[기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미국방송 NSMBC로부터 해임을 걱정하냐는 질문을 받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정부든 누구든 코로나19가 끝나기를 원하는데 자신이 꽤 업무를 잘해 왔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지난 월요일에는 백악관 회의에도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또 화이자의 백신이 FDA의 승인을 얻으면 12월에는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부터 맞게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유세에서 선거 후에 파우치 소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는데요.

코로나19를 경시하는 등 대응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계속 받았기 때문입니다.

별 문제 없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상황은 점점 심각해져서 최근에는 하루 10만 명이 병에 걸리고 하루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20만 명이 감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한 법 조항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네요?

[기자]

불법촬영죄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아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된 A씨가 2018년에 이름과 주소, 직장 등을 경찰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한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42조 1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보를 등록하도록 하는 건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과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헌법재판소는 이를 6:3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행동의 자유가 어느 정도 제약된다 하더라도 성범죄의 재범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수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만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추가적인 심사가 제도의 효율성을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입법자는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사람을 제외하는 대안을 택하는 것이 맞다고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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