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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 가능|브리핑ON

입력 2020-11-09 14:54 수정 2020-11-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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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오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 출석

오늘(9일)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출석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6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별세하면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월에 출석한 이후, 준법감시위원회와 양형 논란이 일면서 파기환송심이 9개월 넘게 중단된 이후 약 10개월 만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 씨에게 경영 승계 등을 도와줄 것을 청탁하고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승마 지원금 일부와 동계 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유죄 인정 액수가 크게 줄면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풀려났는데요.

하지만 대법원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액인 34억 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뇌물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고유정 의붓아들 친부 "경찰 부실수사…진정서 제출"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고유정의 두 번째 남편이자, 의붓아들의 친부 A씨가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을 감찰할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 

A씨의 변호사는 진정서를 제출한 뒤, "부실 수사에 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일 대법원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리자, A씨는 "사건 초기, 청주 상당 경찰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결국에는 죽은 사람만 있고, 가해자는 없는 미제사건이 돼 버렸다"고 했습니다. 

또 1심부터 대법원까지 '의붓아들이 친부의 몸에 눌려 숨졌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점'에 대해, 자신은 "잠버릇이 없다"며 "경찰이 고씨의 거짓진술을 믿고 수사를 진행했던 것이 오늘의 결과로 이어졌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사는, 같은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우리 동네 '성범죄자 신상정보' 카톡으로 확인 가능

오는 25일부터,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 주소 등 신상정보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까지는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정에 우편으로 알려왔는데요.

성범죄자가 주거지를 옮기더라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말까지는 우편 서비스와 모바일 고지를 함께 시행하고 내년부터는 모바일 고지서를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만 우편 고지서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하고 난 뒤에 본인인증을 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아니어도 성범죄자 알림이 홈페이지나 앱에서 별도로 신청하면 열람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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