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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시도지사 출마로 보궐 유발시 불이익' 규정 사실상 폐지

입력 2020-11-08 16:19 수정 2020-11-08 16:21

지난 8월 전대 앞두고 당규에 예외 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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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전대 앞두고 당규에 예외 규정 신설

여당 '시도지사 출마로 보궐 유발시 불이익' 규정 사실상 폐지

더불어민주당이 출마를 위해 임기 중간에 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게 적용하던 공천 불이익 규정을 광역단체장 선거에 한해 사실상 폐지한 것으로 8일 뒤늦게 확인됐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오거돈 전 부산시장 문제로 실시되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난 8월 당헌·당규 개정 과정에서 예외 조항을 만든 것으로, 애초 해당 규정을 도입한 정신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지방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4분의 3을 마치지 않고 다른 선거(대선 제외)에 출마하기 위해 후보 경선에 참여할 경우 득표수의 25%를 감산해 왔다.

이 규정은 임기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공약한 선출직 공직자가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 보궐선거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5년 만들어졌다. 2019년에는 감산 비율을 10%에서 25%로 대폭 올렸다.

민주당은 지난해 말 이 규정을 토대로 21대 총선 출마를 고민하던 지자체장들에게 "불이익 규정은 사실상 임기 중간에 출마하지 말라는 뜻"이라며 불출마를 강력히 권고했고, 다수 구청장이 실제 출마를 포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지난 8·29 전당대회를 앞둔 8월 19일 감산 대상에서 '광역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경우'를 예외로 하도록 당규를 변경했다. 지난 4월과 7월 각각 부산·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확정된 이후 광역단체장 출마를 위한 임기 중도 사퇴는 불이익 대상에서 뺀 것이다.

이에 따라 2018년 지방선거 때(10% 감산 적용)와 달리 이번에는 현역 국회의원 등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현역 중 현재 서울시장 후보로는 우상호 박용진 박주민 의원이, 부산시장 후보로는 박재호 전재수 최인호 의원 등이 거론된다.

만약 현역 의원이 광역단체장 후보가 돼 의원직을 사퇴하면 해당 지역도 내년 4월에 서울·부산과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당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광역단체장 후보군에 현역 국회의원이 상당수 포함된 상황에서 25%의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권과 당의 선거 전략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공감대가 있어 규정을 변경했다"고 말했다.

허영 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위해 당헌·당규를 개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 언론이 민주당이 전략공천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당헌을 개정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전략공천은 원래 재심 대상이 아니다. 해당 규정은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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