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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청소차 들이받은 '만취 차량'…환경미화원 참변

입력 2020-11-06 20:51 수정 2020-11-06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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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두운 새벽,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일을 하던 환경미화원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목숨을 잃었습니다. 숨진 환경미화원은 23년간 묵묵히 대구의 거리를 깨끗이 치워주던 50대 가장이었습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기자]

음식물쓰레기를 모으는 차량이 상가 앞에 멈춥니다.

환경미화원 A씨가 차 뒤에 매달려 있습니다.

순식간에 흰색 승용차가 나타나 들이받습니다.

A씨가 보닛 위로 쓰러졌지만, 승용차에선 아무도 나오지 않습니다.

제동장치를 밟지 않았는지 차량 보닛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오늘(6일) 새벽 3시 40분쯤 대구 수성구민운동장역 앞 도로에서 벌어진 사고입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나와 아파트 단지를 치우던 중 참변을 당했습니다.

[대구 수성구청 관계자 : 보통 새벽 4시쯤 출발하는데, 오늘 좀 일찍 3시쯤 출발해서 수거하고 다른 아파트로 이동 중에 사고가 난 모양입니다.]

23년 동안 대구를 청소해 온 50대 가장은 손쓸 틈도 없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0대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할지,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를 적용할지 그건 조사를 좀 더 해보고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인천 을왕리해수욕장에서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이 목숨을 잃었고, 서울 서대문에서는 6살 아이가 숨졌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 부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형량이 강화됐지만, 집행유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10년 전과 비교해 음주운전이 실형에 처해지는 건 약 3% 증가한 반면, 집행유예는 24%가 늘어나 실효성 있는 처벌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옵니다.

(영상디자인 :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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