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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입양' 게시글 미혼모 검찰 송치…아이는 입양 절차

입력 2020-11-06 13:32

경찰,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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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 요청

'아이 입양' 게시글 미혼모 검찰 송치…아이는 입양 절차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에 대해 경찰이 형사처벌 대신 아동보호사건 처리를 검찰에 요청했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6일 아동 판매 글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27)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갑작스러운 출산과 주변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던 점을 이유로 이같이 결정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법원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감호, 치료, 상담, 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다만 검찰이 경찰의 아동보호사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A씨는 일반적인 공소 절차에 따라 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한 중고물품 거래 모바일 앱에 판매금액 20만원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 글을 올렸다.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사진 두 장도 함께 게시했다.

A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는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러나 이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깨닫고 곧바로 글을 삭제했으며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경찰 등에 말했다.

제주도는 A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달 19일 아이를 도내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

아이는 현재 출생신고를 거쳐 국내 입양단체 지원을 받아 입양 절차를 밟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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