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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표 중단 소송' 미시간·조지아 1심 패소…"소송이 결과 바꾸긴 어려워"

입력 2020-11-06 11:10 수정 2020-11-0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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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로이터=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출처: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선 개표 과정을 문제 삼으며 '개표 중단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시간주 법원은 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선 캠프가 제기한 개표 중단 청구 소송을 기각한다는 구두 명령을 내렸습니다.

서면 판결은 다음 날 나옵니다.

법원은 트럼프 캠프 측이 개표에 문제가 있다면서도 개표가 이미 한참 진행되고 나서야 소송을 제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트럼프 캠프가 소송 상대방으로 지정한 조슬린 벤슨 미시간주 국무장관은 개표 과정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한 대상도 잘못됐다고 봤습니다.

트럼프 캠프가 조지아주 채텀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도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캠프 측은 우편투표 용지가 섞였다고 주장하며, 이를 엄격하게 분리해 불법 투표를 막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용지를 잘못 처리한 흔적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의 소송이 대선 결과를 바꾸진 못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선거법 전문가들과 주 선거관리 공무원들은 압도적으로 유권자 사기로 볼만한 징후는 없다고 말한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선거 법률 전문가들이 트럼프 대통령 측 소송으로 선거 결과가 뒤바뀔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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