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정부 정책에 대해 세금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걸 증세로 모는 건 본질을 왜곡하는 것이라면서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을 완화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조소희 기자입니다.
[기자]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공시가를 현실화하는 것을 바로 증세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대해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바로 잡아드리려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는 것은 증세가 아니라 공정한 과정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 :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 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 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 원인 사람은 2500만 원으로 간주하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그러면서 주택의 유형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재산세를 담당하는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시세 반영비율을 완화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영/행정안전부 장관 : '2030년에 (공시가격이 시세의) 90%까지 간다' 그런 계획에서 약간은 좀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할 것 같은데요.]
어제 국회 예결위원회에선 상속세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습니다.
[홍남기/경제부총리 : 우리나라 상속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다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볼 때는 특별하게 상속세를 별도로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홍 부총리는 부의 대물림 현상을 감안해 상속세는 현행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