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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살해 자백한 노모 무죄…"가족 보호하려 허위진술 의심"

입력 2020-11-03 21:04 수정 2020-1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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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은 체구의 70대 어머니가 과연 100kg이 넘는 50대 아들을 수건으로 살해할 수 있을까, 어머니는 술만 마시는 아들을 죽였다고 자백했지만, 재판부는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그 자백을 믿을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아들의 죽음엔 다른 누군가가 관여했거나 가족을 보호하려고 거짓으로 진술한 걸로 의심했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4월 21일 76세 여성 A씨가 50대 아들의 목을 졸랐다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50대 아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A씨는 "일은 안 하고 술만 마시는 아들을 두고볼 수 없었다"며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고, 수건으로 목을 졸랐다"고 자백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 자백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76살 할머니가 50살 남성을 수건으로 목 졸라 살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만취 상태도 아니었던 아들이 아무런 저항 없이 죽었다는 진술도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3가 사건 현장에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가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허위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건 당일 B씨와 말다툼을 벌인 딸 C씨의 진술도 믿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C씨가 오빠와 말다툼을 하고 집을 나서기까지 상황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며 "'오빠 본인도 죽고 싶어서 저항을 안 했을 것 같다'는 엉뚱한 답변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의 선고가 끝나자 노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를 할지 아니면 재수사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홍빛누리·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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