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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결제' 전년대비 2배 급증…환불은 '별 따기'

입력 2020-11-03 21:08 수정 2020-11-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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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이들이 부모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결제해서 문제가 된 사례는 올해 유독 더 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1700만 원 넘는 돈을 다섯 시간 만에 써버린 중학생도 있습니다. 더 문제는 돈을 돌려받는 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어서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휴대전화에서 1700만 원이 넘는 돈이 결제되는 데 5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박모 씨 : 저녁 9시 42분부터 다음 날 2시 33분까지. 총 금액이 60번에 걸쳐가지고 1781만4500원이 나갔어요.]

휴대전화 주인인 박모 씨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박모 씨 : 정말 황당해서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 하겠네요.]

결제를 한 건 박씨의 중학생 딸이었습니다.

인터넷 '스푼라디오'의 한 진행자에게 후원을 했던 겁니다.

박씨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환불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비슷한 일은 지난 5월에도 있었습니다.

인터넷방송 '트위치'에서 한 중학생이 아버지 카드로 3000만 원어치를 후원했습니다.

당시엔 방송 진행자들이 돈을 돌려주면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미성년자가 앱에서 결제한 것 때문에 분쟁이 발생한 사건은 확인된 것만 올해 9월까지 1500건이 넘습니다.

지난 한 해 800건이었는데 두 배 가까이가 됐습니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결제한 건 원칙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인터넷방송에서 진행자에게 후원한 돈은 업체 의지와 무관하게 진행자의 동의가 있어야 환불이 이뤄집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야 하는데, 소송 비용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제공 : 유튜브 채널 '도현' '정리전문[웃키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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