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뉴스룸은 어제(2일)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운전기사 김모 씨에게 폭언과 갑질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를 보도해드렸습니다. 김씨가 숨지기 전까지 기록한 녹취엔 김 전 총장의 가족들까지 온갖 집안일을 시킨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김씨의 친구는 "머슴처럼 생활하는 것 같았다"고 했습니다.
정해성 기자입니다.
[기자]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의 운전기사 김모 씨가 숨진 건 지난 8월 25일입니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기 하루 전에도 각종 집안일을 한꺼번에 해야 했습니다.
지시한 사람은 김 전 총장이 아니라, 부인이었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 부인 (2020년 8월 24일) : 세탁소 다녀오셨어요? (네네.) 고추 다 말렸다고 하거든요? 6촌 오빠네 집 알죠? (네.) 거기 좀 다녀오시고요. 다녀오셔서 고추를 거기 가마솥 앞에 갖다 놓고. 그리고 우리 집 잔디 풀 뽑아야 된대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김윤배 전 총장 부인 (2020년 8월 17일) : 어머니가 가습기 물 좀 비워달라고 하시는데요? (나 집에 와 있는데요, 지금요?) 이거 뭐 비우는 데 1시간이 걸려요? 얼른 씻고 오셔서 이거 비워드리고 가시면 돼요.]
김 전 총장 어머니도 사적인 일들을 시켰습니다.
[김윤배 전 총장 어머니 (2020년 8월 10일) : 김 기사 뒷방에 보일러 기름 따로 넣나? 여기 고추 말리는데 불이 꺼졌어. (어느 뒷방이요?) 아줌마 방. 와서 보고 ○○○을 부르든지. 기름이 없는지. (네, 한 번 가보겠습니다.)]
운전기사 김모 씨는 지인들에게 고통을 호소해왔다고 합니다.
[운전기사 김씨 지인 A씨 : 머슴처럼 생활하는 것 같더라고. X팔려 죽겠다고 그러고…]
하지만 김 전 총장 일가에 항의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기사 김씨 지인 B씨 : 싸우라고 해 뭐라고 해? 없는 게 죄지. 가을까지 돈이 들어갈 데가 있어서 적금이 끝나면 (일을) 그만둔다고 그러더라고.]
지난해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명확한 처벌 조항은 없습니다.
특히 사장의 친인척은 아예 이 법의 적용 대상조차 아닙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사장의 친인척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적용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상습적으로 직원을 괴롭힐 경우,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김동현/변호사 : JTBC에서 보도한 모 대학교 (전) 총장의 갑질 사안도 처벌 규정을 두고 실효성이 있었다면 과연 이렇게 방치됐을까…]
취재진은 김 전 총장과 가족들에게 해명을 요구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상그래픽 : 이정신 / 인턴기자 : 남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