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징역 2년6개월' 김학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입력 2020-11-03 11:4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징역 2년6개월' 김학의 항소심 불복…상고장 제출

뇌물수수 혐의로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3일 항소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그는 2000∼2011년 스폰서 노릇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4천3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 28일 법정구속 됐다.

하지만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천100만원을 받은 혐의 등 다른 뇌물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또는 면소로 판단됐다. 윤씨로부터 13차례 성 접대를 받은 혐의도 공소시효 만료로 면소 판결됐다.

(연합뉴스)

관련기사

김학의 일부 뇌물 혐의 '유죄'…징역형 선고, 법정구속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