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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한 '가출팸' 선배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11-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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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살해·암매장한 '가출팸' 선배 징역 30년 확정
10대 가출 청소년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산에 암매장한 이른바 '오산 백골 사건'의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보복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3살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의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23살 B 씨도 원심대로 징역 25년이 확정됐습니다.

이들은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시의 한 공장 인근에서 함께 생활하던 C 군(당시 17세)을 함께 때려 숨지게 하고 인근 야산에 시신을 묻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들은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잠자리를 주고 쉽게 돈도 벌게 해주겠다'며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보아 이른바 '가출팸'으로 불리는 가출 청소년 공동체를 만들었습니다.

A 씨 등은 이렇게 모은 미성년자에게 대포통장을 모아 파는 등의 불법행위를 시켰습니다.

C 군도 이곳에서 1년 가까이 지내다 탈퇴했습니다.

유사한 범행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C 군은 "A 씨 등이 시켰다"고 진술을 했습니다.

A 씨 등은 "C 군이 없어지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범행을 모의했습니다.

2018년 9월 지인을 통해 C 군을 불러 때린 뒤 살해하고 야산에 묻었습니다.

C 군의 시신은 지난해 6월 백골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당시 A 씨와 B 씨는 모두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돼 있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30년,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미리 범행을 계획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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