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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감' 이명박, 2일 동부구치소로…독거실 수용될 듯

입력 2020-11-01 19:33 수정 2020-11-01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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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가 하루 뒤면 구치소에 재수감됩니다. 서울 논현동 자택 앞에 나가 있는 오선민 기자 연결해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 기자, 오늘(1일)이 사실상 마지막 날인데요. 찾아오는 사람들은 없었습니까?

[기자]

네, 제가 오늘 오전부터 자택 상황을 지켜봤는데요.

자택을 오고가는 차량 움직임이 몇몇 있었고, 오후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택을 방문했습니다.

[장제원/국민의힘 의원 : 뭐 특별한 얘기한 거 없어요. (의원님께선 오늘 어떤 말씀 전하러 오신 거예요?) 건강하시라고 건강 지키시라고 그 말씀 드렸어요.]

이씨의 한 측근은 JTBC 취재진에 "이씨가 가족들하고 조용히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경찰에선 내일 상황을 대비하는듯 자택 앞에 질서유지선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내일 많은 취재진과 시민들이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씨는 자택 앞에선 특별한 입장 발표 없이 곧장 검찰로 가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앵커]

내일 오후에 출발하는 거죠?

[기자]

네, 이명박 씨는 내일 오후 2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게 됩니다.

오후 1시 30분쯤 제가 지금 서있는 서울 논현동 자택을 나섭니다.

검찰 차량이 아닌 개인 차를 타고 가고, 검사와 수사관 등은 동행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다른 곳을 경유하지 않고 곧장 검찰로 가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에 도착하면, 담당 검사가 이씨의 신원과 건강 상태를 확인하게 됩니다.

이후엔 검찰 차량을 타고 서울 동부구치소로 이동합니다.

[앵커]

보석으로 나오기 전에도,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었죠. 그럼 그때와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되는 겁니까?

[기자]

네, 이씨는 2018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구속됐습니다.

1년 뒤 보석으로 풀려날 때까지 동부구치소에서 생활했습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이번에도 당시와 마찬가지로 독거실에 수용될 전망입니다.

전직 대통령 수용 사례 등을 고려하면 전담 교도관도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체검사와 소지품 영치, 수용기록부 사진 촬영 같은 절차는 일반 재소자와 동일합니다.

이씨는 앞서 1년 정도 수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남은 수형 기간은 16년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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