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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밤에 외출하면 '즉시 출동'…조두순 24시간 살핀다

입력 2020-10-3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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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 연합뉴스][출처-JTBC, 연합뉴스]
음주 제한, 외출 제한, 아동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접근금지.


오는 12월 출소하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입니다.

전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이를 감시합니다.

오늘(30일) 법무부와 여성가족부, 경찰청은 '조두순 재범방지 및 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조두순의 재범을 막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계부처가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조두순이 사는 곳을 기준으로 반경 1km 이내를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합니다.

CCTV를 늘리고, 순찰 인력을 배치합니다.

안산시와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가 CCTV 자료를 통해 조두순의 행동을 직접 살핍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과 등하굣길을 위해 방범초소도 설치합니다.

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경기도 안산시의 한 골목길에서 관계자들이 방범용 CCTV를 설치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조두순만을 감독하는 전담 보호관찰관도 생깁니다.

조두순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24시간 위치를 파악합니다.

매일 불시에 조두순을 찾아가 준수사항을 지키는지 살핍니다.

알코올농도 0.03% 이상 술을 마셨을 때는 준수사항 위반으로 처벌합니다.

이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아동시설이나 피해자에 가까이 갈 경우, 즉시 경보가 울려 보호관찰관이 출동합니다.

일정 시간에는 외출도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밤 9시부터 새벽 6시까지는 집에 있어야 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는 '조두순 대응팀'을 만듭니다.

조두순이 접근할 수 없도록 피해자와 그 주거지를 보호합니다.

피해자가 원할 경우 '피해자 보호장치'도 줍니다.

24시간 실시간으로 조두순의 접근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보호수용법'에 대해서는 더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보호수용법은 출소 후에도 사회와 격리해 보호수용시설 관리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조두순에게 소급 적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외에도 인권침해와 이중처벌, 실효성 논란 등 위헌 소지가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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