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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무단침입해 몰래 문서 촬영…조선일보 기자 기소

입력 2020-10-29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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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서울시청 사무실에 무단침입해서 문서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조선일보 기자를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선일보 A 기자는 지난 7월 17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시청 본청 9층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에 몰래 들어가서 자료를 촬영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는 여성가족정책실장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서울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조율하던 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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