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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2015년 박기춘 이후 5년만

입력 2020-10-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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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순 체포동의안 가결…2015년 박기춘 이후 5년만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오늘(2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회의를 열어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날 표결에서는 총투표수 186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체포동의안이 통과됐습니다.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등이 참석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해 현역 의원의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14번째입니다.

지난 2015년 8월 당시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민주당 전신) 의원 이후로 약 5년 만입니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총선 과정에서 불거진 회계 부정 의혹으로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지검은 정 의원이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자 지난달 28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가 제출됐습니다.

하지만 국정감사와 맞물려 본회의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습니다.

선거법 공소시효(10월 15일)까지 만료되면서 폐기 순서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검찰이 선거법 부분만 분리해 기소하면서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미 지난 15일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는 같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검찰 수사방식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에는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찾아가 "검찰에 당당하게 가고 싶다"며 체포안 처리 재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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