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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살해 17명 다치게 한 안인득, 심신미약 인정…무기징역 확정

입력 2020-10-29 12:02 수정 2020-10-29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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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JTBC][출처-JTBC]
아파트에 불을 질러 이웃을 살해하고 다치게 한 안인득에 대해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오늘(29일) 대법원 3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한 2심의 선고를 받아들인 겁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조현병의 정신적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면서 "그에 기인한 피해망상, 관계망상 등으로 말미암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 씨에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안 씨를 심신미약 상태로 보고 무기징역으로 감형했습니다.

안 씨는 지난해 4월 경남 진주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주민들이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습니다.

이 범행으로 5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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