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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2심서 뇌물 일부 유죄…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0-10-2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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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1부는 오늘(28일) 열린 김 전 차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벌금 500만 원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항소심 공판에서 김 전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1억 3,000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06~2007년 강원도 원주 별장 등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 성 접대는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또 2003∼2011년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현금 등 5,160여만 원의 금품을 받고,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최 씨에게 돈을 받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5,160만 원 중 4,300만 원의 경제적 이득이 제공된 것이 인정된다"며 "김 전 차관과 최 씨 사이에 알선사항에 대해 막연한 기대감 가진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기대감을 가졌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1심은 일부 뇌물 혐의에 관한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성 접대 등의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끝났다며 면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면소는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별장 성 접대 동영상'을 비롯한 증거에 등장하는 남성은 김 전 차관이라며 성 접대를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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