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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후속입법 무더기 발의…체계 정비 속도

입력 2020-10-27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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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공수처 후속입법 무더기 발의…체계 정비 속도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연내 출범에 속도를 내며 관련 법 체계 정비에도 나섰다.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간사인 백혜련 의원을 비롯한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민주당 의원 10명은 전날 13건의 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다.

불법정치자금 등 몰수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대한 특례법·통신비밀보호법·변호사법 등의 대상기관에 공수처, 공수처장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았다.

또 금융정보분석원에 불법 재산 등과 관련한 형사사건의 수사 관련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관, 국가인권위가 수사 개시를 의뢰하거나 고발할 수 있는 기관 등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몰수 또는 추징을 위한 국제 공조를 요청할 때 공수처장 또는 공수처 소속 검사가 검찰총장을 경유하지 않고 법무부 장관에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변호사에 대한 법조윤리협의회 위원장의 수사 의뢰 기관에 공수처를 추가했다.

공수처가 출범 즉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미리 관련법에 근거를 마련해놓는 취지다.

법사위 관계자는 "공수처 출범 전에 법적 미비점을 찾아 보완해놓으려 한다"며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을 계속 검토해나가면서 필요하면 추가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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