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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사면초가…거세지는 자진출석 압박

입력 2020-10-27 09:17 수정 2020-10-27 11:43

민주당 30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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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30일 원포인트 본회의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 방침

'회계부정 의혹' 정정순 사면초가…거세지는 자진출석 압박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 등을 저지른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을 향한 주변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7일 성명을 내 "정 의원은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빌미로 차일피일 검찰수사를 미루고 국회 안으로 도피했다"며 "그의 막장 정치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단체는 "정 의원은 초선이라고 믿기 어려운 꼼수정치와 구태정치로 지역 유권자로부터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며 "특히 민주당 지도부 역시 조사에 계속 불응하면 윤리감찰단에 회부한다고 했을 정도로 그를 포기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사자 조사 없이 이뤄진 부실기소는 부실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 의원이 당장 검찰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이름으로 심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당 충북도당도 이날 성명을 통해 "소환 요구에 불응한 속내가 국정감사에 충실히 하고자 하는 충정이었다면, 이제 국감이 끝났으니 조사에 임하는 게 마땅하다"며 "검찰조사는 간단하다. 아는 대로 답하고 사실대로 말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정 의원이 4·15 총선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이중 지난 15일 공소시효가 만료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먼저 기소돼 다음 달 18일 청주지법에 첫 재판이 열린다.

정 의원 관련 사건에 연루된 선거캠프 관계자, 시의원 등 7명도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개시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이후 8차례에 걸쳐 정 의원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28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으로, 국회법에 따르면 이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정 의원이 자진 출석하지 않으면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체포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원 보호를 위한 방탄 국회를 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체포동의안이 부의되면 원칙에 따라 국회법에 정해진 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 의원 측은 여전히 검찰소환조사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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