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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정순에 "검찰조사 응해야…불응시 징계·체포동의"

입력 2020-10-23 13:37

최고위, 검찰조사 협조 지시…28일까지 조치 없으면 감찰단 직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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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 검찰조사 협조 지시…28일까지 조치 없으면 감찰단 직권조사

더불어민주당은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정정순 의원에게 검찰 조사에 성실히 응하라고 통보했다.

정 의원이 불응할 경우 당 차원의 징계와 국회 차원의 체포동의안 찬성이 뒤따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3일 브리핑에서 "최고위원회는 정 의원이 검찰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결정했다"며 "당 지도부의 결정과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윤리감찰단에 직권조사를 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지시나 결정을 위반하는 경우, 당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 등 당헌 당규상 징계 사유"라며 "오는 28일 본회의까지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대표가 감찰단에 조사를 명하고 감찰단이 윤리심판원에 징계를 요청하는 절차를 밟겠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28일 전까지 전향적으로 응하지 않으면 체포동의안을 채택할 수 있냐'는 질문에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수도 있다"고 답했다.

그는 "원내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검찰 조사를 밟는 게 좋겠다고 수차례 권유했다"면서 "본인의 소명도 일부 있었지만 설득력이 부족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오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고 이후 표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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