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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격 공무원, 꽃게 살 돈까지 탕진"…해경 "현실 도피로 월북" 판단

입력 2020-10-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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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해양경찰이 북측 해상에서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A 씨에 대해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오늘(22일) 해경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해경은 "A 씨가 실종 직전까지 수시로 도박을 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면서 "각종 채무로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455일간 591회의 도박 자금을 송금했습니다.

실종 전 출동 중에 어업지도선 동료와 지인 등 30여 명으로부터 꽃게를 사주겠다며 대금을 입금받고, 받은 당일에 도박 계좌로 송금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A씨가 꽃게 대금을 모두 도박으로 탕진하고 당직 근무를 했다고도 했습니다.

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윤성현 해양경찰청 수사정보국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소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한 중간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해경은 A 씨가 실족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종 당일 선박이 닻을 내리고 정박한 상태였고, 기상도 파도 0.1m 정도로 양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종자가 북측에서 발견될 당시 부유물에 의지한 채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정황 등을 고려했습니다.

구명조끼의 경우, A 씨의 침실에서 3개의 구명조끼 중 하나가 없어진 것으로 보아 해당 구명조끼를 착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부유물은 파도에도 분리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누워 있을 수 있는 1m 중반 정도의 크기였다고 밝혔습니다.

A 씨가 북측 민간선박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하는 등 구체적인 정황을 고려할 때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경은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1일 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를 하다 실종된 A 씨는 북한 해역에서 발견됐으나 북한군 피격으로 숨졌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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