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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시간 바꾼다…요금 제도도 일부 변경

입력 2020-10-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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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연합뉴스][출처-연합뉴스]
서울 한강공원 주차장이 운영시간과 주차요금 제도를 바꿉니다.

주차장 운영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고, 주차요금 감면 제도도 손보겠단 계획입니다.

오늘(20일) 서울시는 한강공원 주차장과 관련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시간을 계절과 상관없이 오전 6시부터 밤 12시까지로 조정합니다.

기존에는 기간에 따라 운영시간이 달랐습니다.

4월부터 10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차장을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일부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주차장 진입 및 출입 도로에서 과속 운행하는 차량으로 인해 사고 우려가 생긴 겁니다.

또 주차장을 운전연습이나 택배 상·하차 등으로 이용해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주차장 관리를 위해 운영시간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한강공원 내 수영장이나 물놀이장, 캠핑장을 이용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 제도를 없앱니다.

테니스장과 축구장 등 다른 이용시설 이용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3시간 넘게 주차하는 차량의 주차요금 감면은 개선합니다.

지금까지는 3시간 넘게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총 이용료의 30%를 할인해줬습니다.

다만 3시간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3시간 이용료를 기본요금으로 부과했습니다.

이런 규정이 장기 주차를 유도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서울시는 3시간 넘게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총 요금이 아닌 3시간 초과 요금에만 30%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개정안을 오는 29일 입법예고할 계획"이라면서 "법제심사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온라인 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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