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무부의 수사 지휘서 내용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표현은 "검찰 총장 본인의 관련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추미애 장관이 윤 총장과 그의 가족을 직접 겨냥하면서 사퇴 압박의 강도를 최고 수준으로 높였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는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충돌 하루 만에 발표됐습니다.
법무부의 수사지휘서에는 라임 로비 의혹에서 "검찰총장 본인 또한 관련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공정하고 독립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도 나옵니다.
다른 사건에서도 윤 총장과의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짚었습니다.
가족 의혹 중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시"에 불거진 것이 있다는 점, "장모의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는 점, 그리고 측근의 형이 연루된 사건에서 "압수수색 영장 기각과 불기소" 등에 관여한 의혹이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현재 이 사건들이 "고소와 고발로 수사가 진행 중"이고, "오랜 기간 사건의 실체와 진상 규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민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검찰청법 제 8조'를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의 이번 수사지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추 장관은 라임 로비 의혹'의 수사팀을 새롭게 꾸리고, 가족과 측근의 수사를 맡을 수사팀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