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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체크|사회]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형 구형

입력 2020-10-20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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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 아파트 단지 600만원 '돈벼락'

어제(19일) 오후 서울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60대 남성이 현금 6백만 원을 창문으로 던지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부인과 말 다툼을 한 뒤 홧김에 집에 있던 5만원권 지폐 뭉치를 밖으로 뿌렸는데 주민들과 경찰이 595만 원을 수거해 주인에게 돌려줬습니다.  

2. KTX 타는데 마스크 착용 거부 난동

어젯밤 9시 반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서울역에서 KTX를 타려던 남성 두 명이 직원에게 제지를 당하자 난동을 부렸습니다. 바닥에 드러누워 고성을 지르고 욕을 하는 등 30분 넘게 행패를 부렸는데 당시 만취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들 두 명을 입건했습니다.

3.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중형 구형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두 명에게 검찰이 각각 장기 징역 10년에서 단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 했습니다. "가해자들이 중학생으로 어리기는 하지만 중대한 범죄인지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공범에게도 주범과 같은 형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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